(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30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 부여하고 초등보건 교육과정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목에 붉은 밧줄을 감은 보건교사들의 ‘가마우지’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들은 손에 물고기를 잡고도 삼키지 못하는 모습과 교육부가 이 물고기를 잡아당겨 ‘면피’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고 외쳤다.
이 행사를 기획한 보건교육포럼은 이 퍼포먼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의료 확대의 일환으로 성교육, 질병예방 등 학교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보건교사의 역할과 위치를 가마우지에 비유하고,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도 목에 묶인 끈 때문에 그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가마우지 신세가 마치 보건교육 등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자격과 성과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보건교사의 처지와 이를 알고도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교육부의 문제를 알리고자 했다.
2007년 국회에서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미 약 30년 간 보건교육을 해왔고, 지금은 법적 직무가 되었음에도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할 후속조치인 보건표시과목(정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추가적인 인력 배치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건교육 실시율이 66%(교육부 제출, 유은혜의원 국감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보건교육과정조차 만들지 않아서 10년 전에 만든 교과서를 수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교과 교사와는 달리 한 학교에 단 1명으로 거대학교에 업무 하중이 너무 크고, 법적으로 교육과 행정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 조치가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보건교육학회 신미수 부회장은 “법적 직무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도 하지 않고, 법적 직무도 아닌 일을 강요하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보건교육에, 하루에 수십 명, 많게는 백여 명이 넘는 아픈 아이들로 헐떡이는 보건교사에게 학교보건법에 어긋나고 실질적인 관리도 불가능한 환경위생관리 등 행정업무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교사는 전체 학교 중 65.4%의 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고 약 12.5%의 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30~82학급 등 거대학급에도 단 1명만 배치되어 업무 하중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09년부터 서울, 강원, 광주 등에 보건 보조인력이 일부(5~20%) 배치되어(교육부 제출, 신동균 의원 국감자료) 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다.
전교조 서울지부 임덕심 보건위원장은 “더 이상 아이들이 각종 성문제, 건강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법적 직무인 교육권을 훼손하고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관리를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광주 지부 보건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벌써 250일이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서뿐인 형식적 환경위생 시설관리는 이제 그만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등을 즉각 개정하여 지자체 연계 및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도한 보건교육포럼과 퍼포먼스 행사를 전해 듣고 수도권을 포함하여 경북, 광주 등 지방에서까지 올라온 현장의 보건교사들 역시 ‘가마우지 물고기 낚시’ 퍼포먼스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의 행태와 보건교사가 처한 현실을 규탄하고, 앞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교육부, 국회 등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 차별정책과 위헌정책을 철폐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다음은 보건교육포럼에서 발표한 전문이다.
◇가마우지 퍼포먼스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기타 추가 사항
2007년 국회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의무를 법률로 정하였다(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효과적인 공공의료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이해, 성교육, 질병예방과 관리, 응급처치 등 건강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이자, 학업성취 향상, 저 출산 시대의 국가전략이다.
보건교사는 30년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매진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당하게 보건 교과 교사 자격(표시과목 정교사)을 부여하고, 시설관리로 내몰지 말라.
보건교사는 전체 학교 중 65%의 학교에만 배치되고 거대학급에도 단 1명만 배치되어, 여러 업무와 갖은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보건수업(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당한 보건과목 교사(표시과목,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 자격증’(정교사)을, 수학 교사는 ‘수학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건교사에게도 표시과목 및 정교사 자격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이다. 이렇다 보니 보건교사의 수업은 법적 직무임에도 수업 시간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는 그 성과도 마치 타 교과 교사가 한 것처럼 기록되는 기막힌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중학교의 이선희 보건교사는 “지난 학교에서 보건수업 꼭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수업시수를 배당받지 못해 보건수업을 못했는데, 법적 직무조차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속히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보건교사가 지속적으로 법정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시간표와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초등교육과정조차 없어 10년 전에 만들어진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여태 한 번도 개정하지 못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박상애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교과서가 만들어져 보건수업을 해오고 있지만, 그 때 만들어진 교과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변화, 개정해야 할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법률에 따라 보건수업을 하도록 해놓고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며, 즉각 초등학교 보건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를 시설관리자로 둔갑시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하위법의 위세, 잘못된 관행은 즉각 바꿔야 한다. 보건교사들은 법적 직무 대신 잡다한 행정업무, 특히 이전의 시행령을 들어 환경위생관리 등 교육활동이 아닌 시설관리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우윤미 정책국장은 “환경위생 관리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소수자, 약자 교사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교권침해이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징계 받은 사례까지 있으니, ‘막장 적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보건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는 교육활동을, 행정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희숙 전교조 광주지부 보건위원장은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할 수 없음에도, 교육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시행규칙(3조의3)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이유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 교사에게 시설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구태이고 적폐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훈 보건교사는 “일각에서 보건교사는 보건활동만 하고 교육활동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도 있는데, 매일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대하며 보게 되는 절박한 교육적인 요구를 교사가 외면하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중요하듯이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보건지도, 생활지도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배포자료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는 목에 끈이 묶여 물고기를 삼킬 수 없는 가마우지가 아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가마우지의 목줄 같은 차별정책, 위헌정책 철폐하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하고, 초등보건교육과정을 도입하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 시행규칙3조3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아이들 건강은 입시보다 중요한 권리! 평생의 소중한 자원! 그래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보건교사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효과적인 공공의료이자 최소인권이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이해, 성교육, 질병예방과 관리, 응급처치 등 건강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이자, 학업성취 향상, 저 출산 시대의 국가전략이기도 하다. 그래서 2007년 국회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의무를 법률로 정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이에 보건교사들은 지난 20년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건’ 정교사 자격부여나 지원은커녕 시설관리행정에 내몰며 사기를 꺾어 왔다.
우리 보건교사들은 지난 10년간 전체 학교 중 65%의 학교에 단 1명, 여러 업무와 갖은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보건수업(과목)을 담당해 왔음에도 교육부는 정당한 보건과목 교사(표시과목,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 자격증’(정교사)을, 수학 교사는 ‘수학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상식이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교과 교사 수업 배당이 우선이다, 보건수업을 꼭 해야 하냐?’ 하는 등 수업 시간 확보도 어렵고, 수업 중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 일쑤이며, 그 성과도 마치 타 교과 교사가 한 것처럼 기록되는 기막힌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시간표와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초등교육과정조차 없어, 무려 10년간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직무 대신 잡다한 행정업무, 특히 환경위생관리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는 등 부당한 교권침해에 시달리기 일쑤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를 받는 일까지 있으니, ‘막장 적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하위법의 위세와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로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즉각 바꿔야 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는 교육활동을, 행정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시행규칙(3조의 3)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이유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 교사에게 시설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구태이고 적폐이다. 일각에서 ‘보건교사는 보건활동만 하고 교육활동에서 손 떼라’고 하는데, 매일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대하며 보게 되는 절박한 교육적인 요구를 교사가 외면하라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중요하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보건지도, 생활지도는 외면해야 합니까.
이에 우리는 ‘가마우지 물고기 낚시’ 퍼포먼스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널리 알리며 개정을 촉구한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각종 성문제, 건강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법적 직무인 교육권을 훼손당하고 교권침해를 당하며 의욕과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내세워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관리를 떠넘기지 않도록 국회,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보건교육포럼